이에 따라 콜론기관(자금 공급기관)과 콜머니기관(자금 차입기관)의 콜어음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업무 부담과 거액 어음의 운반이나 어음 결제 규모 증대에 따른 위험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콜론을 공급하는 경우 자금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차입기관에서 콜어음을 받거나 콜자금 상환 영수증을 작성한 후 만기일에 이를 교환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해 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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