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08 18:142003년 7월 8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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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는 30년이지만 5년 후에는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중도 상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금리가 높지만 은행이 보통주에 배당을 안 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적기 시정조치를 받을 때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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