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등과 합의한 이번 감축안은 종전 10.3%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그간 폐업 신청 물량(196t)과 자연 감축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 감축률은 7.2%선이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또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연도(2001년 7월∼2002년 6월) 생산량 대비 증산 물량의 30%를 기준 물량으로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2001년 7월 이후 원유 납품을 시작했거나 기준연도에 생산량이 적었던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 물량을 늘려주는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을 긴급지원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30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유가공 공장이 부족한 전남지역에는 새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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