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홍보와 상품 종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를 전담 사업자로 지정해 통합 홈페이지 구축 작업과 홍보, 품질 관리 등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산회가 운영할 이 홈페이지는 개별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형태 대신 동일한 디자인을 한 사이버 점포가 입점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입점을 원하는 어민은 해양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기재한 뒤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수산회 수산물 전자직거래팀으로 우편(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의 1 삼호물산빌딩 A동 509호)이나 팩스(02-580-1700), e메일(krsusan@korea.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양부 정보화담당관실(02-3148-6444)이나 한국수산회 전자직거래팀(02-589-0601)으로 하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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