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모두 마치고 7월 중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곳 중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의 순위,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사망 등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최근 3년 내에 두 차례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도 관보,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수시로 공표된다.
이밖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는 등 30여건의 가벼운 법 위반사항에 대해 내리던 주의, 시정지시 등 행정형벌을 대거 과태료로 바꿔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 건수가 동시에 10건 이상 적발된다면 사업주에게 5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다"며 "이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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