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영장에서 “2002년 3월 중순경 신라호텔 일식당에서 정 대표가 먼저 5억원을 요구했고, 이후 윤씨가 상가건축허가 등 서울 중구청 관련 업무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대표 변호인단은 “돈을 받은 시기는 2002년 4월경으로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며 윤씨가 준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당시 정 대표는 윤씨와 신라호텔에 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대선 때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02년 12월 중순경 신라호텔 주점에서 2억원을 요구한 뒤 중구청의 건축허가 관련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뒤 12월 17일경 자신의 집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평소 안면 있는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정 대표는 영장 내용을 보고받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 공방에 대비해 굿모닝시티측에서 받은 돈이 후원금이었음을 입증할 나름대로의 근거 자료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수뢰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