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산 가전제품의 특소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와 프로젝션 TV, 에어컨, 온풍기 등에 붙는 간이세율도 각각 5%포인트 내리는 관세법 시행령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 제품은 특소세와 관세 등을 합쳐 '간이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번 특소세 인하로 PDP TV와 에어컨의 간이세율은 25%와 50%에서 각각 20%와 45%로 낮아진다.
재경부는 이달 말 법안이 공포되면 특소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일자 수입품부터 특소세가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