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장애인 창업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5000만원 내에서 연이자 3%로 창업자금(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빌릴 수 있다. 또 담보가 부족한 경우 정부가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빌려주고 연이자 3%의 장소사용료를 받는 ‘자영업 전세금 융자’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밖에 창업상담, 법무, 세무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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