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상규정 내달시행…문화센터 수강료도 환불 가능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28분



다음달부터 백화점이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일반 학원처럼 남은 달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애완견을 산 뒤 15일 안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원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유(金大猷)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에서 소비자피해를 상담하거나 업체가 보상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말했다.

▽백화점·구청 문화센터 이용규정=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같은 평생교육 시설에도 다음달부터 일반 학원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의 개시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강의 시작 후에 취소해도 해당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수강료를 환불받는다.

▽애완견 보상=애완견 관련 규정이 강화돼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견이 죽으면 판매 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추산해 소비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을 대신 받거나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큰 과실로 애완견이 죽으면 배상받지 못한다.

또 애완견 구입 후 15일 안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한 뒤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사진 필름의 소유권=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사전(事前) 계약’이 없으면 사진사가 필름 원판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하고 소비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분쟁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인 만큼 사진사가 계약을 하자고 권유했는데 소비자가 이를 무시했다면 나중에 필름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개정 사항=소비자가 예식장을 예약한 뒤 예식일 전 2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대신 예식장의 잘못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요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한달 사이에 5회 이상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온수세정기(비데)는 가전제품과 같은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모터사이클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5000km에서 1년 1만km로 늘어났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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