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형(康一亨)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29일 “자료상을 이용한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자료상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이는 사업자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자 △자료상으로 적발된 법인의 주주나 임원 △자료상의 친인척 사업자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람 △개업 후 1년 안에 폐업한 사람으로 고액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자를 가려냈다.
이들 가운데 고액 자료상 혐의자 438명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나머지 1만3232명은 일선 세무서에서 분석을 실시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는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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