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보험차익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만기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나 중도 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만기가 7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만큼 보험금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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