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영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신체 상해(傷害)나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재해공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내고 있지만 농업인재해공제는 농민들이 공제료의 50%를 부담하고 있어 가입률이 전체 농민의 3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입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보상 범위도 산재보험의 40% 수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에 4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