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환급이란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물품을 수출하면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낸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제도.
재정경제부는 물품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미리 정해두고 수출 사실만 간단히 확인해 세금을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대상기업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히기로 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또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신고만 하면 된다.재경부는 이와 함께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뒤 수정 신고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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