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집값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 2.1% 올라

  • 입력 2003년 8월 10일 17시 40분


양도소득세를 실(實)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시세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5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3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투기지역 지정 전인 6월 말에 비해 평균 2.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2개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5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투기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강남구가 3.93%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 2.73% △강동구 2.57% △송파구 2.15% △서초구 1.74% △중랑구 1.20% 순이었다.

비(非)투기지역에서는 △동대문구(1.05%) △서대문구(1.00%) △성동구(0.67%) 등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도봉구(―0.27%)와 종로구(―0.15%)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투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7월 들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데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겹쳤기 때문.

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집값에 포함시킨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정보분석팀장은 “투기지역 지정 후 아파트 매매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거래가 이뤄지면서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학군과 교통이 좋은 강남권에서는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겨 호가(呼價)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 이상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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