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화의 조기 종결 신청

  • 입력 2003년 8월 20일 17시 44분


크라운제과는 서울보증보험과 화의 채무 상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화의 종결신청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화의에 들어간 크라운제과는 서울보증보험의 잔액 채무 23억원을 포함해 1675억원의 화의 채무를 모두 상환함에 따라 2005년까지였던 화의를 앞당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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