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만기는 대개 3년에 그친다. 반면 정부 주택자금대출은 만기가 20년에 이르는 상품도 있다. 게다가 6%대 고정금리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 다만 까다로운 신청 자격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대출상품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것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 금리는 연 6%이다.
집을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을 노려볼 만하다.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연속 무주택 가구주이면 신청 자격을 준다.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이며 금리는 6.5%.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60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하다. 금리가 연 5.5%로 낮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는 5.0%를 적용한다.
전세기간이 2년 단위인 점을 감안해 2년 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지만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상품은 모두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만 빌릴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관련 대출상품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 서민·근로자전세자금 | |||||||
대출 대상 | 생애 처음 신규 분양주택을 사려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 -연간 급여(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서민,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간 무주택 가구주-대출신청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결혼해 무주택 가구주가 되는 사람 | -연간 급여(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서민,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간 무주택 가구주-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해 무주택 가구주가 되는 사람,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사람 | ||||||
대상 주택 | 2001년 5월 23일 이후 계약 체결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분양주택 |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전용면적 25.7평 이하-압류 대상이거나 무허가 주택은 제외 | ||||||
신청 시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이내-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이내-중도금은 분양계약 체결(조합주택은 착공일)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 ||||||
금액 | 최고 1억원(집값의 70% 이내) | 최고 1억원(집값의 50%까지) | 6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까지) | ||||||
금리 | 연 6.0% | 연 6.5% | 연 5.5%(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는 연 5.0%) |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주택 청약통장 아직 쓸곳 많다▼
‘요즘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별 필요가 없다던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청약 통장 무용론’이 새나오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이면 기존 아파트를 사고도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 3월부터 ‘1가구 1통장’에서 ‘1인 1통장’으로 바뀌면서 가뜩이나 높은 청약경쟁률이 더 높아져 버렸다. 인기 있는 아파트는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정도면 과연 청약 통장이 필요한지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대답은 여전히 “필요하다”이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목적 외에도 세금 우대, 높은 연이율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10만원을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1가구당 1통장만 만들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혹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모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매달 5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만약 25.7평보다 큰 아파트를 원한다면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으로 금액에 따라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서울 기준으로 25.7평 이하는 300만원, 전용면적 30.8평 이하 민영주택은 600만원, 40.8평 주택은 1000만원을 예금해야 한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도움말 :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비교표 | |||||||||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때까지 | 정액적립식(2년제·3년제)자유적립식(2·3·4·5년제) | 1년(1년 넘으면 자동으로 다시 예치됨) | ||||||
월납입금 | 매월 2만∼10만원 | 정액적립식-10만원 이상자유적립식-5만∼50만원 | 85m²이하-300만원85m²초과∼102m²이하-600만원102m²초과∼135m²이하-1000만원135m²초과-1500만원 | ||||||
이자율 | 1개월이내-없음1개월초과∼1년 미만-2.5%1년 이상∼2년 미만-5.0%2년 이상-6.0% | 2년제-4.2%3년제-4.4%4년제-4.4%5년제-4.4% | 만기이율-3.95%만기후 3개월 이내-2.5%만기후 3개월 초과∼1년 이내-2.0%만기후 1년 초과-1.0% |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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