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 펀드' 도입차질 불가피…회사형 배제 신탁형만 허용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17분


부동산형 펀드의 도입 일정과 내용상 차질이 우려된다.

부동산형 펀드란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중심의 간접투자 상품. 투신운용사가 고객한테 받은 돈 가운데 70% 이상을 부동산에, 나머지는 주식이나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을 돌려주는 식으로 운용된다.

부동산형 펀드는 현재 주식과 채권에 치우쳐 있는 간접투자의 범위를 부동산에까지 넓혀줄 것으로 전망돼 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수백만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자산운용업법’이 고객 돈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형태로 회사형을 배제해 부동산형 펀드의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

한편 투신업계는 관련 규정 정비로 원활한 사업 여건이 마련되더라도 거액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한 사모(私募) 영업에 치중할 계획이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가 본격화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

▽신탁형만 허용돼 개발 임대사업 진출 어려워져=26일 국회 법사위는 논란 끝에 부동산간접기구의 형태를 신탁형으로만 규정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경제부는 신탁형과 회사형을 모두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건설교통부가 ‘회사형 투자기구는 이미 상법상 회사 형태로 시행 중인 구조조정 리츠와 중복된다’면서 반발해 신탁형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업계에서는 신탁형으로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에는 부동산 매매가 필수적인데, 신탁형은 투자자와 투신사간 권리관계가 복잡해 현행 등기 및 세금 관련법상 투자 자산의 소유 및 세금 부담 당사자를 가리기 어렵다는 것. 한 관계자는 “부동산형 펀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진출은 물 건너갔다”며 “남은 것은 기존의 리츠에 대한 지분투자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재경부 안창국 사무관은 “신탁형 투자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산세법 조항의 3분의 1가량에 손을 대야 한다”면서 “세법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3월 초부터 부동산형 펀드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로 운영돼 개인투자자 배제 우려=업계는 신탁형 투자기구의 활동상 제약이 해소되더라도 우선 거액 기관투자가의 돈을 모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투신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초기에는 사모 자금으로 성과를 낸 뒤 일반 고객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무턱대고 투자자금을 많이 모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대안이 아쉬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를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안)
부동산투자기구의 형태 비교
구분신탁형회사형
운용방식투자자-투자기구-자산보관기관 사이의 계약에 근거함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처럼 독립된 회사로서 운영됨
투자자 교부 증권수익증권주권
투자 자산 소유권현행법상 불명확함단순함
세금 부담 주체현행법상 불명확함분명함
자료:재정경제부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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