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쏟아낸 세금 관련 대책은 줄잡아 10건에 이른다. 이들 조치가 분양권 거래 규제나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와 같은 제도와 맞물려 일시적으로 거래시장이 주춤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1주일 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최고 1억원까지 오르며 폭등 장세를 보인 것도 이를 입증한다.
▽부동산 보유 부담 크게 늘어난다=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금까지 건물 면적과 건축연도, 건축원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됐다. 하지만 2004년 7월부터는 세금산정에 시가가 반영돼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또 2004년 재산세부터는 과표를 정할때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이 적용돼 3억원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가감산율이 현행 0%에서 35%로 35%포인트가 오른다. 반면 서울 강북은 35%에서 10%로 25%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세금부담이 최고 60∼70% 가량 상승하고 서울 강북은 20∼30%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토지도 올해부터 2005년까지 종합토지세율이 매년 9∼10% 가량 올라가게 돼 토지 보유자들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는 하지만 과표 적용률이 50%가 되는 2006년부터는 조세저항을 고려, 세율을 낮춰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효과, 단기효과는 글쎄=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세제가 가격억제에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은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린 것이 아니라 거래 부담을 무겁게 했기 때문. 거래세는 거래를 제한할 뿐 수요 자체를 억누르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이번 보유과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세금은 그다지 중요한 투자기준이 아니어서 시장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주택과다보유자에 부담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법 제정에 필요한 시간차이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주현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문제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투기세력화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투기심리를 관리해나갈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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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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