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2006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지방세)와 별도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전국 소유 토지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국세(國稅)인 ‘종합부동산세’(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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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유세로서 거센 조세저항과 함께 형평성 논란에 부닥칠 전망이다. 또 실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와 세제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종합부동산의 과세 기준과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상자가 10만명선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재 50만원이 넘는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은 24만9000명이다. 정부는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을 건물 면적과 건축연도 등에서 시가로 바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재산세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은 지금보다 60∼70% 정도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과표는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토록 법제화하고 이에 앞서 2005년까지 해마다 3%씩 인상하는 과표 현실화가 적극 추진된다.
행자부는 또 내년 재산세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하고 2005년부터 건물 과표의 기준가인 m²당 17만원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인 m²당 46만원으로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적정 수준의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세율체계도 조정키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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