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세율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올라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계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또 중앙정부가 재정 형편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세금을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간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편 방안의 배경=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 외에도 ‘조세 형평성’과 ‘세수(稅收) 확충’을 겨냥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 폭등 때문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거래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내야 하는 지방세 체계 때문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가 규모가 큰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
세수 확충 의도도 무시할 수 없다. 경기 침체로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3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물론 재정경제부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중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거두지만 지방 재정 확충용으로만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지자체를 종합부동산세 지원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덤’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요인으로 꼽힌다.
▽총선 겨냥용(?)이라는 시각도=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부동산 가격이 뛸 때마다 거론됐던 ‘단골 처방’이었다.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등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세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줄곧 일선 지자체의 반발 때문에 개편이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이나 서민 표를 의식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이번 방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부동산 과다(過多) 보유자에 대한 종토세 중과다.
일선 지자체에서 종토세를 매긴 다음 국세청에서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이중 과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많은 반발과 논란 끝에 위헌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비슷하다거나 ‘토지에 대한 부유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이미 낸 종토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여야는 ‘투기 억제’ 및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과 이번 개편안이 내포한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부유세 개편 방안 | ||
항목 | 현행 | 개정 |
시가 반영 | 건물 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 시가는 반영하지 않음 |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방향 |
과표 현실화 | 공시지가 대비 30%대 수준 |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2006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시 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 으로 규정 |
종합부동산세 | 종합토지세만 내면 됨 |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신설-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을 선별해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 누진 과세 |
자료:행정자치부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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