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작년 2월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광미7호’ 화재 사고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재심에서 건조업체의 과실을 사고의 일부 원인이라고 재결(裁決)했다고 2일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선장의 주(主) 기관 감시 소홀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선박 건조업체의 부적절한 주 기관 장착도 일부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심판원이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선장에게 돌린 것을 뒤집은 것으로 지금까지 해양사고 심판에서 항해사나 기관장 등에게만 책임을 묻던 관례를 깬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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