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당국자는 2일 “2005년 재산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 고가 아파트 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보유세 과세 개편으로 내년 고가 아파트 재산세가 2배가량 뛴다면 2005년에는 세율 조정을 통해 그 수준에서 다시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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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은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평형이 크지 않지만 재건축 기대 심리 등으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진 곳에 초점을 맞춘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8만6800여가구에 이른다.
행자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당장 내년에 재산세의 가감산율(加減算率)을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만 바꿔도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금의 2.5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가 행자부와 서울 강남구청, 일선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현행 기준으로는 6만5900원 선이지만 내년에는 21만900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세 산정 때 쓰이는 가감산율에 면적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따라 과세표준(과표)이 상승하는 데다 이에 맞춰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편 행자부는 2007년부터는 아파트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건물과 토지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가칭 ‘공동주택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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