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첨단산업 분야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500만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현금 지원 규모는 투자금액의 5∼20%선에서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 지역의 혜택 확대 △토지 임대료 할인 확대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지급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외국인이 쉽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 세제, 고용, 물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판교신도시, 경남 진사공단 등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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