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카드 발급을 강권하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건만 벌써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카드 빚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울부짖는 어린 자식들을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뒤 자기 목숨도 끊는 등 끔찍한 사고 소식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웃들이 카드 빚에 멍들고 병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카드 빚을 해결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도 불사하겠다는 별난 풍속마저 생겨났다. 카드 발급 때 개인의 신용도를 감안해 최고한도액을 정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 중 하나는 카드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일이다. ‘수입이 없으면 지출도 없다’는 경제논리를 카드 발급자와 카드회사에 적용하는 한편 일관성 없는 정부의 탕감정책은 배제되었으면 한다.
권명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총선 겨냥 선심행정 은행부실 어쩌려고 ▼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지 말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돈을 빌렸으면 갚고, 못 갚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채무자들에게 빚을 안 갚아도 은행들이 구제해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는 격이니 한심스럽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갖은 고생 끝에 빚을 갚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인가. 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 탕감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혈세로 공적자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은 은행들이 다시금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혹시 이번 정부의 졸속 대책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요즘도 신용불량자는 매달 7만∼10만명씩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구제에만 매달리는 땜질 대책을 되풀이하기보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카드사 등 잘못된 곳부터 고쳐야 한다.
송은숙 인천 연수구 동춘2동
▼채무자 봐주기식 법개정 도덕적 해이 불러 ▼
필자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앞서 빚진 사람들의 됨됨이에 대해 꼬집고 싶다. 빚진 사람들 대부분은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그것이 축적되면서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 카드를 남녀노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한국 금융 시스템도 문제지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 원금 일부 감면이나 만기 연장,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게 되면서 이 같은 풍조가 확산될 것 같아 불안하다. 금액이 소액이든 거액이든 빚진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만큼 빚을 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계속 법을 개정하다 보면 혼란만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강소영 인천 부평구 부평1동
▼연체금 상환의욕 커져 서민경제 활력 예상 ▼
요즘 한국의 신용불량자가 335만명에 이르는 것은 그동안 무분별한 대출과 신용카드의 사용을 부추기고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 중 81만명에 이르는 1000만원 미만의 신용불량자 상당수가 한국 경제의 일선에서 몸과 발로 뛰는 계층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굴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소액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환 대출, 원금 일부 감면 및 만기 연장 등의 구제 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신용불량자들도 연체금의 상환에 대한 의욕이 한층 커질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금융권 전체 연체금액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서민 경제도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의 원금 일부 감면’이라는 정부 조치가 금융권의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종수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운데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 조항이 강제규정이냐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기존 임금이 깎여서는 안 되는 만큼 임금보전 조항을 강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계는 이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가 1일 “주5일 근무제로 실질임금이 줄어선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부칙은 훈시적 규정”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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