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계좌추적권 발동

  • 입력 2003년 9월 4일 06시 41분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LG그룹에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추적권은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을 때만 발동되며 이번 계좌추적권 발동은 99년 5대 그룹조사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7월 말까지 50여일 동안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으며 LG 계열사 2곳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당거래 규모나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LG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그룹은 LG전자 화학 건설 증권 데이콤 등 5개 계열사가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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