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지자체 등록 양성화 추진…이르면 내년 시행

  • 입력 2003년 9월 4일 17시 46분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떴다방)를 시·군·구에 등록시켜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은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떴다방’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핵심세력인 만큼 이들을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에 정식 등록시켜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가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대행 서비스 등을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건교부는 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때마다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입력하도록 했다.

입력한 내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면 중개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출두해 실거래가임을 입증해야 한다.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근거로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의 정식 계약번호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방안은 내년 초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이 완성되는 2005년 말 이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건교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도 법무사처럼 부동산 경매의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방안 주요 내용
떴다방 양성화떴다방을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에 등록시켜 관리감독 강화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중개업자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에 거래사항 입력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건설교통부가 관리 감독
허위·과장광고중개업자가 중개 물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 신설
중개업자 경매 대행중개업자도 경매나 공매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 대행 가능
자료:건설교통부, 한국감정평가연구원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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