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後遺擬症·후유증에 준하는 병) 환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안건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광주민주화운동 신체장애등급 1∼14급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가운데 고도·중등도·경도 장애등급 환자.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사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268명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3693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 등으로 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1대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7급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해줬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