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정차 과태료 2914억원

  • 입력 2003년 9월 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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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무려 2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횟수는 708만여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2002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를 본보가 종합 분석해 드러났다.

지난해 시군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 횟수는 708만8243건(과태료 2914억5266만원)이었다. 2002년 말 현재 등록 자동차 1430만대를 기준으로 보면 2대당 1건꼴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대당 평균 과태료 액수는 2만원.

운전면허 소지자(2122만명)를 기준으로 보면 3.3명당 1건꼴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징수된 과태료는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1120억770만원(274만8500건)으로 징수율은 37% 수준이었다. 전체 미납액은 1794억4500만원(433만9703건)이었으며 징수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제주(57%) 강원(52%) 울산(51%) 경북(50%) 등 4곳에 불과했고 경기도는 32%로 최저였다.

과태료 액수는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이 1072억원(260만1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는 19억원(4만6499건)으로 과태료 액수가 가장 적어 서울의 56분의 1에 불과했다.

서울의 단속건수는 중구가 29만414건(1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는 3만8207건(15억8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건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10곳 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강원 고성군 △충북 진천 괴산군 △경북 군위 영양군 △전남 장성 신안 구례군 △전북 무주군 △제주 북제주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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