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8일 내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 매입자가 양도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처음 샀을 때 가격)을 알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또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에서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 뒤 과세표준(과표) 확정 신고 때 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금 누락이 생기면 부동산 매입자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간이나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맞춰 양도세를 신고·납부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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