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정지역 거주자들이 법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설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 층수, 용도 등의 기준 등을 정하는 ‘협정구역제도’(가칭)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내 건축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협정구역제도는 도로 등으로 구분된 블록이나 시군구청장 등이 정한 일정 규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모아 협의체를 만들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 건축물의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시군구청에 해당지역을 ‘협정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은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협정구역으로 결정한다.협정구역으로 결정되면 해당지역 지자체는 주민들이 정한 기준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건교부 이용락(李容洛) 건축과장은 “일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협정구역제도가 시행되면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고급 단독주택가인 ‘타운 하우스’ 등이 대도시 도심에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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