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신용불량制 폐지해야”…일률적 사면 도덕적 해이

  • 입력 2003년 9월 14일 17시 33분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바꾸거나 사면(赦免)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외형적인 숫자를 줄이려는 정부 대책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으로 신용불량자를 정하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개인 신용평가업’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불량자 태스크포스(TF)팀’에 제출했다.

TF팀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고서는 신용불량자의 외형적인 숫자를 줄이려는 대책은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신용 인프라를 선진화한다는 목표 아래 3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정보와 대출현황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인석 KDI연구위원은 “개인 신용정보를 놓고 은행연합회와 민간 신용정보업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개인 신용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개인 신용평가업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1년간 20대의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32%로 다른 연령 대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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