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담사制 도입 자격시험 11,12월중 실시

  • 입력 2003년 9월 14일 17시 4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랜차이즈의 사업성과 법률 문제 등의 자문에 응해 주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시험을 11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시험은 11월 16일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12월 21일 2차 시험을 실시한다.

원서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on.HRDKore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1차 시험의 과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민법(1편 총칙 및 3편 2장) △경영학이며 2차 시험의 과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로 구성된다.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 2일 발표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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