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江南 아파트 해약 속출…재건축 호가 급락

  • 입력 2003년 9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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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5일 계약금 8000만원을 포기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7평형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9·5 재건축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인 3일 7억8000만원에 계약한 이 아파트의 15일 호가(呼價)는 1억원 떨어진 6억8000만원. 중도금 기일(19일)은 닥쳐왔는데 시세 반등의 기미가 없자 두 손을 든 것.

B씨는 8월 말 대치동 청실1차 35평형 급매물을 8억원에 계약했다. 9월 초 8억5000만원까지 갔던 시세는 10여일 만에 7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B씨는 15일 눈물을 머금고 해약을 통보했다. 이 아파트는 이날 7억5000만원의 급매물로 나왔고 곧 팔렸다.

강도 높은 ‘9·5 대책’과 서울시의 용적률 하향조정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급락하면서 해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격 하락 폭이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을 웃돌면서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수천만원을 빌려 단기투자에 나섰던 이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내놓는 물건이 늘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A, B씨처럼 본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도자나 중개업소에 해약을 통보해온 사람은 단지별로 2, 3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9·5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 5명이 해약을 상담해왔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수백만원을 걸고 가계약을 한 경우 계약금 포기 부담이 적어 계약 해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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