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증한도를 자동 연장하되 보증료는 면제키로 했으며, 수출보증보험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 없이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 보험금의 80%, 대기업은 60%를 우선 지급하는 보험가지급제도를 적극 활용, 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업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확인서를 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