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투자 세액공제 대기업에도 혜택준다

  • 입력 2003년 9월 15일 18시 15분


내년부터는 대기업들도 공정 개선과 자동화 설비용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자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5일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공장 자동화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액 공제율은 투자금의 3%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비로 1억원을 투입하면 300만원을 법인세에서 돌려받는 식이다.

세액 공제 대상 시설은 △컴퓨터 제어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계 자동화 △원료 부품의 연속 공급 설비 △자동 계측·계량 설비 △자료 보관 설비 △산업용 로봇 △정보화 설비 등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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