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자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5일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공장 자동화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액 공제율은 투자금의 3%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비로 1억원을 투입하면 300만원을 법인세에서 돌려받는 식이다.
세액 공제 대상 시설은 △컴퓨터 제어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계 자동화 △원료 부품의 연속 공급 설비 △자동 계측·계량 설비 △자료 보관 설비 △산업용 로봇 △정보화 설비 등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