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공사는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해가 각각 1583억원, 467억원에 이른다”며 “손해액 가운데 일부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금융공사는 또 “㈜대우는 1998년 당시 은행에 지급할 수출대금을 영국에 있는 비밀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 비밀계좌로 입금해 은행은 1억1000여만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리금융공사는 1997∼98년 대우 분식회계로 발생한 제일 한미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의 미회수 채권을 인수 또는 지급 보증했다. 또 예보는 대우그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우리은행을 비롯한 17개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대상자별로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