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만기가 최장 50년이어서 지금 가입하면 앞으로 최대 50년간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금리도 일반 적금보다 높다. 정부가 비과세 저축을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비과세 저축의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가입하나=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분기별로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부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만 18세 이상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말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정해져 있는 저축과 달리 돈을 굴린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장기주택마련 신탁이나 투자신탁에 가입해도 저축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 경쟁 치열=은행들은 계약기간이 다양한 상품과 금리우대 조건 등을 내걸고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일은행과 기업은행은 최근 만기 50년짜리를, 신한은행과 농협은 만기 30년짜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중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자동이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 월부금을 내면 만기 때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제일은행도 고객이 자동이체로 저축하면 0.2%포인트, 기업은행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고시금리에 따라 이율이 바뀌는 기본형과 가입일 고시금리를 1년간 적용하고 1년마다 해당일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지만 5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준다.
하나은행은 가입 후 3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추가금리를 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이면 1%포인트, 두 배가 안 돼도 저축액보다 많으면 0.5%포인트의 이자를 더해준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농협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금리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길수록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은행별 장기주택마련 상품 | |||||||||
은행 | 금리(연 %) | 만기(년) | |||||||
국민 | 4.8 | 7∼10 | |||||||
우리 | 5.1(일반) 4.6(1년 단위 회전형) | 7∼10 | |||||||
신한 | 4.0(연 복리, 1년마다 변동) | 7∼30 | |||||||
농협 | 4.0(〃 ) | 7∼30 | |||||||
외환 | 5.2(처음 3년간 확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 7 | |||||||
조흥 | 5.2(〃) | 7∼10 | |||||||
제일 | 5.3(〃) | 7∼50 | |||||||
하나 | 5.3(〃) | 7 | |||||||
기업 | 5.2(〃) | 7∼50 | |||||||
한미 | 5.5(수시 변동) | 7∼10 |
자료:각 은행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