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은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해야 하는 만큼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세법이나 법원 판례도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경정청구 신청 후 90일이 처리 시한인 만큼 경정청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중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면 바로 해 주지 않고 해당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액을 5년간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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