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요따라 대학과 연계 ‘정원외 맞춤학과’ 생긴다

  • 입력 2003년 9월 18일 18시 35분


코멘트
앞으로 대학이 기업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계약학과’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 원칙과 방법이 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외로 운영된다.

학교기업은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학과 및 분야에 적용된다.

대학들은 또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 학교기업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체 회계 처리해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이나 교수 연구 활동을 통한 지적재산권 등 교내 모든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대학 별도회계로 처리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