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 원칙과 방법이 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외로 운영된다.
학교기업은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학과 및 분야에 적용된다.
대학들은 또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 학교기업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체 회계 처리해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이나 교수 연구 활동을 통한 지적재산권 등 교내 모든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대학 별도회계로 처리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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