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19 18:132003년 9월 1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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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작년 11월 말 개정한 약관 개정내용을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마일리지를 이용, 평상시(성수기 제외)에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한국 발 미국행은 공제마일을 기존 5만5000마일(왕복기준)에서 7만마일로, 유럽행은 6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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