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총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 지침’을 각 회원사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사용자에게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 의무를 부여한 반면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 월차휴가 등의 폐지에 협조할 의무를 줬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미 현대자동차 등이 월차휴가 폐지 없이 주5일제를 도입했다”며 “경총이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침을 지키도록 요구할 경우 노사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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