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여사 부산아파트 논란]청와대 5월에는 “땅만 팔았다”

  • 입력 2003년 9월 1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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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분양권을 98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면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마다 권 여사가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으나 본보가 이를 보도한 직후인 19일 처음으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시인했다.

▽재산신고 누락=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권 여사가 장백건설측에 땅을 넘기고 대금 명목으로 아파트분양권을 받은 시점은 97년 7월. 장백건설은 99년 7월 권 여사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마련한 5000만원을 권 여사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권 여사는 분양권을 97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98년 7월 21일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9월 18일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출된 지 1개월 이내에 국회사무처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와대는 “실무자의 불찰로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고만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세차익의 문제=지난해 12월 4일 민주당측은 “권 여사는 96년 땅을 장백건설에 5700만원에 팔았는데 (땅 매매) 차액은 3400만원에 불과하므로 투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아파트분양권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5월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청와대는 “권 여사는 장백건설에 땅만 팔아 약간의 시세차익을 봤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권 여사는 96년 선금 600만원만 받고 토지를 장백건설에 넘겼고 99년 아파트가 완공된 뒤 잔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역시 당시엔 분양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더욱이 청와대측은 토지매각대금 잔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50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밝혔고 88년 땅 매입가격이 2320만원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33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분양권 대물변제 및 전매의 문제점 검증=청와대의 주장에 따르면 장백건설은 권 여사에게 주기로 한 토지매각대금 6755만8000원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주었다는 것이다. 본사의 확인 결과 이는 실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방식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 10조6항에서 사업주가 (공급규칙에 정한 방식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장백건설이 권 여사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분양권을 99년 7월 박모씨에게 판 뒤 매각대금 5000만원을 두 달 뒤인 9월 권 여사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 역시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98년 8월부터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해 99년 2월에는 완전 자율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장백아파트 현황…건설사 부도로 준공검사 못받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미등기전매한 아파트는 입주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를 건설했던 장백건설도 부도난 뒤 화의인가가 나지 않아 공중분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백건설은 어떤 회사=장백건설(대표 김정권)은 1990년 설립된 부산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였으나 외환위기로 타격을 입고 1999년 10월 25억2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대표 김씨 등 회사 관계자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

채권은행인 국민은행 관계자는 “장백건설은 부도가 난 뒤 H건설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무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실상 공중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운한 장백아파트=장백아파트는 1997년 말 공사를 시작해 1999년 3월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으나 국민주택기금 12억원을 갚지 않고 부도를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 32평형의 분양가는 1억1500만원이었지만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거래가는 8000만∼9000만원 정도.

권 여사가 박모씨(46)에게 미등기전매한 아파트의 세입자인 장모씨(37)는 19일 “2000년 6월 말 박씨와 5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뒤 지난해 5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려고 했지만 전세가 나가지 않아 계속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등기가 안 된 아파트여서 전세권 설정도 하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 전세보증금을 잃지나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소유주인 박씨는 기자가 권 여사에게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묻자 “아파트와 관련해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일절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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