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실에 대한 계도문이 담긴 엽서를 받았다. 필자는 작년 5월 일요일에 허리디스크로 A병원 응급실에서 임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시간이 맞지 않아 집 부근의 B의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았다. 그 뒤 B의원에서 1년 넘게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정밀 촬영이 필요해 C의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자가 이렇게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1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엽서를 보낸 것이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왜 병원을 자주 옮기느냐’는 식으로 꾸짖듯 계도문을 보내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