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41곳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 곳은 4,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올 4월30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때 95.3에 불과했던 집값지수(2003년 6월말=100.0)가 8월 말 현재 105.4로 무려 10.6%가 치솟았다.
5월29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와 송파구가 8월 말까지 각각 7.4%, 4.0%가 오르는 등 서울 13개구 가운데 투기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밖에 △경기 화성시(투기지역 지정일·5월29일)는 지정 이후 6.7% △성남시 중원구(6월14일) 2.3% △김포시(6월14일) 2.5% △용인시(7월19일) 1.3%의 상승률을 각각 보였다.
반면 강원 춘천시(7월19일)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집값이 1.4% 하락했고 인천 서구, 경기 군포시 및 고양시 일산구 등도 집값이 떨어졌다.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고 분양방식도 강력한 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도 지정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가 거의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6일 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가격은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 올 8월 말까지 6% 상승했다.
또 올 6월7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청주·청원, 충남 천안·아산 등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0.6~4.3%가 올랐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양도세 부담만 늘리자 주택수요자들이 늘어난 양도세 부담분만큼 비싸진 가격에도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 하향 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도 계속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서울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평당 평균분양가는 978만4000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평당 평균분양가 822만9000원보다 18.9%가 비쌌다.
특히 대구는 올 상반기에 485만3000원으로 지난해(404만원)보다 무려 20.1%가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조치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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