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발표한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들은 실제 보유지분보다 5~6배나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유권과 지배권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출자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추천하는 등 총수를 견제할 내부 통제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18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KDI 보고서는 37개 대기업 총수가 직·간접으로 갖고 있는 지분의 총량인 현금흐름권(소유권)의 지배권(의결권)간 괴리도가 18.6%포인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총수들이 실제 보유지분보다 5~6배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뜻한다.
보고서는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5%가 임원 임용이 총수나 구조조정본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9%에 머물렀지만 의안(議案) 찬성률은 99%에 달해 총수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출자규제를 유지해 총수가 자신의 부담 없이 계열사간 출자를 늘려 지배권을 확대하는 행태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립된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 의장을 추천 △집중투표제 확대 △총수가 CEO나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때 별도의 사외이사 임명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출자규제는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KDI 보고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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