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항, 인천공항, 광양항, 부산항 등 4개 관세자유지역에서 제조업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물류업 투자만 가능한 관세자유지역에 제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조업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자유지역과 통합해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한다. 국제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에 규정된 세제 지원,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특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