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 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

  • 입력 2003년 9월 21일 18시 25분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별재해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일종의 ‘기부금’으로 인정해 1인당 일당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인정키로 했다.

각종 장비를 제공하는 건설업체나 중장비 대여업체에는 기름값 등 직접적 비용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독학 학위 취득제도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사 학위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대학 학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제 한도액은 대학 학비와 같은 연간 700만원 이하이며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으로 제한된다.

현재 1인당 연간 평균 학비는 학점은행제가 200만원, 독학학위취득제는 100만원으로 추산돼 사실상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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