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불복’ 진로 항고 기각

  • 입력 2003년 9월 22일 18시 23분


서울고법 민사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진로가 5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및 화의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드만삭스가 진로의 법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불법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화의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 이익에 유리하다는 진로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의조건 이행에 실패한 기업을 방치할 경우 기업 자체의 회생은 물론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진로의 외자유치 등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화의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로의 채권자인 골드만삭스는 4월 “진로의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를 개시해 달라”며 서울지법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자 진로측이 즉각 항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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