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국민은행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신 부행장은 SK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을 해주면서 얻게 된 SK증권의 미공개정보를 보고받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주식을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은 SK증권이 감자결의를 공시하기 하루 전인 올 5월 12일 보유 중이던 SK증권 728만5000여주를 82억원에 매각했다. SK증권이 감자결의를 한 다음날에 하한가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관련 직원들을 금감위에 보내 결과에 대해 수소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다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 조치가 나오자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이 검찰에 고발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은행검사국이 이번 건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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