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 명예회장이 자금난을 겪던 정몽헌 회장에게 290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김문희 이사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12.5%)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정 명예회장”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그는 “법률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 명예회장이 앞으로 현대그룹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18.57%)인 김문희 이사장이 발끈했다. 김 이사장은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서 의결권을 위임했느냐’는 질문에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변호사는 담보로 받은 주식의 효력에 대해 “재산적인 권리에만 그칠 뿐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KCC가 한발 물러섰다. KCC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에게 확인해보니 의결권까지 넘겨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는 여전히 김문희씨이며, KCC측이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전달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몽헌 회장의 유족과 친지들이 그룹 경영권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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